우리집 수돗물 안심 확인제 지원
수돗물을 공급받는 가정에서 수질검사를 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담당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담당부서
- 수도기획과
- 제공유형
- 기타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 수돗물을 공급받는 가정
선정기준
○ 신청자
지원내용
○ 수질검사 신청 / 결과확인 - 온라인신청 - 전화신청 - 수질검사 결과확인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물사랑누리집(http://ilovewater.or.kr) 메인화면에서 '수질검사 신청' 클릭>수질검사 가능지역 조회 및 '수질검사 신청하기' 클릭>이용약관 동의 및 본인 인증>주소, 검사요청일을 기재하고 '신청하기' 클릭 ※ 수돗물 안심확인제 미시행(청양군), 별도 홈페이지 운영(과천시) - 전화 신청: 서울·인천 120, 부산 · 대구 · 광주 121, 대전 042-715-6640, 울산 052-268-5189 ㆍ기타 전국단위 시 · 도 · 군 연락처 홈페이지 전화 신청 메뉴 참조
구비서류
별도 제출 서류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근거법령
수도법(제21조, 제3항)||수도법(제2조, 제6항)
문의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물관리정책실 물이용정책관 수도기획과/044-201-712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