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서민금융 문화·여가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정신질환 사전 예방·조기발견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기관
대전광역시 체육건강국 질병관리과
담당부서
대전광역시
제공유형
건강
신청방법
1. 의뢰서 발급 :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발급 / 자세한 내용은 제출서류에서 확인 2. 신청접수 :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에서 제출서류 지참 후 신청가능 * 온라인은 아래의 신청사이트 url참고 * 신청시 서비스 유형 선택 (1급 유형 1회당 8만원, 2급 유형 1회당 7만원 / 유형별로 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 및 본인부담금 차이가 발생함) 3. 이용자 선정 및 통지 : 지원기준 해당 여부 확인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 *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료에따라 상이함 4. 바우처 카드 발급 : 카드사 영업점 방문,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시 함께 신청 5. 심리상담 실시 : 이용자가 직접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 신청(전화, 인터넷, 방문신청) *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음 * 120일간 총 8회, 회당 최소 50분이상 * 바우처 및 본인부담금으로 제공기관에 결제
지원금액
8만원

지원대상

* 약물, 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 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22~'24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 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선정기준

만 19세 미만인 자는 보호자의 동의 필요함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정신건강 위험군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함(나이 및 소득기준 없음) - 서비스 1회당 1급 유형 8만원, 2급 유형 7만원이며 건강보험료에 따라 차등지원함 (본인 부담금 0원~24000원까지) *단, 조현병, 약물/알코올 중독, 급박한 자살위기 등은 정신과 진료 필요하므로 제외

신청방법

1. 의뢰서 발급 :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발급 / 자세한 내용은 제출서류에서 확인 2. 신청접수 :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에서 제출서류 지참 후 신청가능 * 온라인은 아래의 신청사이트 url참고 * 신청시 서비스 유형 선택 (1급 유형 1회당 8만원, 2급 유형 1회당 7만원 / 유형별로 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 및 본인부담금 차이가 발생함) 3. 이용자 선정 및 통지 : 지원기준 해당 여부 확인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 *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료에따라 상이함 4. 바우처 카드 발급 : 카드사 영업점 방문,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시 함께 신청 5. 심리상담 실시 : 이용자가 직접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 신청(전화, 인터넷, 방문신청) *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음 * 120일간 총 8회, 회당 최소 50분이상 * 바우처 및 본인부담금으로 제공기관에 결제 지원기준 해당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함 - 소득조사를 통해 본인부담금 액수를 결정함(건강보험료) / 본인부담금 0원에서 최대 24000원 발생 - 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에 선정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함 -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가능함

구비서류

총 3부의 제출서류가 필요함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서식 제1호) 2.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서식 제2호) 3. 증빙서류(아래의 서류 중 한 가지 이상 제출) 1)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 2)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3)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결과에서 중간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4)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보호종료된 자립준비 청년 : 보호종료확인서 - 보호연장아동 :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5)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해당사업 지침 별지 제 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근거법령

참고사이트 1.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 : 서비스 제공기관 조회, 바우처 잔액 등 확인 가능 참고사이트 2. 보건복지부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 정책 설명 페이지

문의처

송보람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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