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맞춤형 생활체육 활성화(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지원)
65세 이상 어르신을 중심으로 한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자체별 기획사업 추진
-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담당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 체육진흥과
- 제공유형
- 기타(교육)||문화/여가지원
- 신청방법
- 직접입력
지원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 누구나 * 사업대상을 65세 이상 어르신 중심으로 하되, 지자체 여건에따라 50세 이상 포함, 세대통합형 가능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어르신 대상 맞춤형 생활체육교실 운영 ○ 지자체별 어르신 대상 생활체육 기획사업 * 지자체별 사업내용 상이
신청방법
○ 지자체 혹은 시도 체육회 유선 확인후, 신청 * 지역별 신청방법 상이
근거법령
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의2)||국민체육진흥법(제16조의2)||국민체육진흥법(제22조)
문의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044-203-314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