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아트(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청년 예술창작자(39세 이하)들에게 안정적인 창작 여건을 제공하여 기초예술의 창작 활성화를 목적으로함.
-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담당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 정부산하기관및위원회
- 제공유형
- 예술인지원
-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누리집 온라인 신청 접수 기간 : (수도권) 3. 3.(화)~3. 30.(월), (비수도권) 3. 4(수)~3. 31.(화) 기존에 실연자로 활동했더라도 창작 실적이 있고 창작 계획을 제출하면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 2026-03-30
지원대상
대중음악이나 영화 등 대중예술
선정기준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연극, 뮤지컬, 무용, 클래식, 전통예술), 다원예술, 융·복합예술 등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기초예술 분야 청년 창작자(만 39세 이하, 1986. 1. 1. 이후 출생) 3천 명(수도권 1,500명, 비수도권 1,500명)에게 연 9백만 원의 창작지원금을 지원
신청방법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누리집 온라인 신청 접수 기간 : (수도권) 3. 3.(화)~3. 30.(월), (비수도권) 3. 4(수)~3. 31.(화) 기존에 실연자로 활동했더라도 창작 실적이 있고 창작 계획을 제출하면 신청 가능 1차 : 광역문화재단이 창작활동 실적 및 계획의 적절성 등을 심사 2차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지역과 분야를 배분해 최종 지원 대상자 3천 명을 선정 선정 : 전국 17개 시도 광역문화재단 누리집을 통해 발표
근거법령
선정된 청년 창작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연도에도 지원할 예정. 선정된 청년 창작자는 지원신청서에 기재한 계획을 토대로 창작활동을 수행하고, 중간보고서와 창작 결과물이 포함된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창작지원금은 상·하반기 두 차례(상반기 400만 원, 하반기 500만 원)에 걸쳐 지급하며, 중간 또는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후 지원금 지급이 제한됨.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