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분야
참여자에게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 절감에 따라 포인트 부여 및 인센티브 제공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담당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담당부서
- 기후적응과
- 제공유형
- 기타||현금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 (개인) 가정의 세대주(구성원) 또는 상업시설 등의 실제사용자
선정기준
○ (개인) 참여 시점으로부터 과거 2년 또는 1년간 월별 기준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하여 온실가스 감축률을 산정 5% 이상 절감한 세대에 인센티브 지급
지원내용
○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에너지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 담당 부서, 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실천지원부 ○ 온라인 신청 :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구비서류
○ 온라인가입 또는 탄소포인트제 참가신청서 ○ 개인정보 변경 시 변경신청서
근거법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67조, 제3항)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실천지원부/032-590-343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