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출산 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 지역
- 경기도 의왕시
- 소관부처
- 의왕시
- 담당기관
- 의왕시
- 담당부서
- 경기도
- 제공유형
- 문화활동 및 생활지원
- 신청방법
- 출생신고 후 지원금 신청(온라인 또는 방문) - 온라인 신청: 정부24 → 민원서비스 → 원스톱서비스 → 행복출산 - 방문 신청: 관할 주민센터
- 지원금액
- 100만원
선정기준
부 또는 모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 신고를 한 출산가정 ※ 거주기간 6개월 미만 시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신청 가능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출생순위별 출산장려금 현금 지급 -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이상 500만원 - 쌍생아 이상의 경우에는 출생아별로 순서 산정 후 지급
신청방법
출생신고 후 지원금 신청(온라인 또는 방문) - 온라인 신청: 정부24 → 민원서비스 → 원스톱서비스 → 행복출산 - 방문 신청: 관할 주민센터
문의처
이난영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