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사업화 지원
탄소중립 관련 혁신 기술 보유기업 사업화 촉진 및 현장실증 지원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담당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담당부서
- 대외환경대응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기간
- ~ 2026-02-25
지원대상
각 과제별 지원조건을 만족하는 중소기업 ① (사업화) 탄소중립 핵심기술 소유권(특허권 등) 및 정부R&D 성공판정 등 보유기술의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 ② (실증) 수요기업의 확약서(계약서 등) 또는 수요기업 직접 참여하여 기술검증 및 사업화 실현성이 높은 기업 ③ (투자연계) 기후테크 혁신 중소기업과 직전 3년간 해당 기업에 투자한 개인, AC, VC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선정기준
각 과제별 지원조건을 만족하는 중소기업 ① (사업화) 탄소중립 핵심기술 소유권(특허권 등) 및 정부R&D 성공판정 등 보유기술의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 ② (실증) 수요기업의 확약서(계약서 등) 또는 수요기업 직접 참여하여 기술검증 및 사업화 실현성이 높은 기업 ③ (투자연계) 기후테크 혁신 중소기업과 직전 3년간 해당 기업에 투자한 개인, AC, VC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지원내용
탄소중립 관련 우수기술 사업화 촉진 및 현장실증 지원 ① (사업화) 탄소중립 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검·인증 획득. 투자 컨설팅 등 사업화 지원 ② (실증) 구매수요처 보유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기술실증을 위한 설비구축, 성능인증 등 실증지원 ③ (투자연계) 민간에서 투자받은 기후테크 분야 중소기업에 판로 개척, 특허·회계 전문가 멘토링 등 투자사가 편성하거나 기업 성장에 필요한 프로그램 지원
신청방법
ESG통합플랫폼(https://kdoctor.kosmes.or.kr/esgplatform) 온라인접수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원청징수이행상황신고서, 중소기업확인서 등
근거법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4조)||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6조)
문의처
대외환경대응과/044-204-779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