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
우리 중소ㆍ중견기업 등의 특허ㆍ실용신안권ㆍ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국내기업(개별대응, 공동대응) 등 - 개별대응 : 해외기업과 특허 또는 영업비밀 분쟁(위험)이 있는 국내 중소ㆍ중견 기업 - 공동대응 :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社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다만…
- 담당기관
- 지식재산처
- 담당부서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제공유형
- 기술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관리시스템)
- 신청기간
- ~ 2026-09-21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관리시스템)
구비서류
2026년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문 붙임.zip
문의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내용 문의 등) IT 분야 02-2183-5874 / 기계분야 02-2183-5870 외 문의처 공고문 11p 참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