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주시 청소년 지원금
제주 제주시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은 모두 10건입니다. 이 가운데 8건이 지자체 자체 사업입니다. 분야는 서민금융, 교육, 주거 쪽이 많습니다.
제주 제주시 청소년 지원금 목록
내 조건으로 진단하기아동급식지원사업
지자체저소득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가정환경 및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아동급식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자함.
장애인거주시설 무연고 기초수급자 간병비 지원
지자체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병원 입원 시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 경우 간병인을 지원함으로써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
성매매피해자 직업전환 생계비
지자체탈성매매 여성들에게 직업전환 생계비용 지원으로 사회 전반의 지식 습득 기회 제공과 자립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추가시간 지원
지자체국고보조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있는 이용자 중 시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추가 지원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자녀 중고교신입생교복비지원
지자체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 자녀의 도외 중.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한 교복비 지원을 통해 가계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검정고시학습비
지자체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교 진학을 포기한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 마련으로 보다 희망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지원
지자체실질적으로 생활이 곤란하지만 여러가지 조건 등으로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에 부적합하여 급여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 도모
제주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청년영농정착지원금 지급 및 창업자금, 기술‧경영 교육, 컨설팅, 농지은행 사업 등 연계지원을 통해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 유도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지자체 지원근거: 아동복지법 제38조, 시행령 제38조 지원내용: 가정위탁아동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착금 지원대상: 보호기간 만료로 가정위탁보호에서 제외되는 아동 -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조치 된 아동 지원기준: 아동 1인당 15,000천원(2회 분할 지급) - 첫해년도 10,000천원, 차년도 5,000천원 신청기한: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에 신청 원칙 ※ 단,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연도에 지급이 안된 경우, 보호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보호종료 당해연도 기준금액으로 지급 가능(아동분야사업안내 2권 준용) 지원방법: 지원대상자 계좌로 입금 지급시기: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 가능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청년독립경영 3년이하인 만18세 이상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정착지원금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