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및 창업자금, 기술‧경영 교육, 컨설팅, 농지은행 사업 등 연계지원을 통해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 유도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소관부처
- 제주시
- 담당기관
- 제주시
- 제공유형
- 창업
- 신청방법
- 농업e지시스템으로 온라인 신청‧접수 (농식품부 사업신청 공모 시 신청 가능) ○ 공고문(2차) : https://www.jejusi.go.kr/information/intro/notice.do?mode=detail&ancmnt_pbanc_mng_no=106358¤tPageNo=1
- 지원금액
- 110만원
- 신청기간
- ~ 2026-07-10
선정기준
본인세대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중위소득 140%이내(4인 기준) /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을 선정,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 대상: 18세 이상~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 청년농업인 - 독립경영 청년에 영농정착지원금 월별 지급 - (1년차) 110만원, (2년차) 100만원. (3년차) 90만원 - 융자지원: 농지·시설 마련 및 기타자금(비료·묘목·농기계 구입 등) 5억원 융자 - 전달체계: 사업신청 → 서면·면접심사 → 대상자선정 → 지원금 지급 및 의무사항 이행점검
신청방법
농업e지시스템으로 온라인 신청‧접수 (농식품부 사업신청 공모 시 신청 가능) ○ 공고문(2차) : https://www.jejusi.go.kr/information/intro/notice.do?mode=detail&ancmnt_pbanc_mng_no=106358¤tPageNo=1
근거법령
농식품부 선발 일정 및 선발 규모에 따라 신청 시기 및 선발인원이 달라질 수 있음.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