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독립경영 3년이하인 만18세 이상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정착지원금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담당기관
- 제주시
- 담당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 제공유형
- 창업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농림사업정보시스템(uni.agrix.go.kr)에 접속하여 신청
- 지원금액
- 110만원
- 신청기간
- ~ 2025-02-05
지원대상
-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선정기준
2024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40%이내인 경우 /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 독립경영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지급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 세대당 최대 5억원 대출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농림사업정보시스템(uni.agrix.go.kr)에 접속하여 신청 - 서면심사: 2025. 2월 - 면접심사: 2025. 3월 - 최종대상자 선발 및 통보: 2025. 3월말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본인세대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포함), 병역관련 증명서, 사업자등록사실증명원 및 폐업예정서약서, (재직시)퇴직예정서약서, 본인명의거래증명자료,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등
문의처
이은정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