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자녀 중고교신입생교복비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 자녀의 도외 중.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한 교복비 지원을 통해 가계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담당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 지원주기
- 1회성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신청방법
- 방문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