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 전·월세 거주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
- 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 담당부서
- 세종특별자치시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 지원주기
- 분기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신청방법
- 인터넷
지원대상
○ (신청대상)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세종시로 전입예정인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 (자격요건)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신혼부부 3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오피스텔 - 소득기준 1)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 본인 연소득 45백만원 이하이면서, 부모 연소득 70백만원 이하 2) 직 장 인 : 본인 연소득 45백만원 이하 3)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70백만원 이하 ○ (제외대상) 주택소유자,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정부 금융지원 또는 시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선정기준
○ (신청대상)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세종시로 전입예정인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 (자격요건)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신혼부부 3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오피스텔 - 소득기준 1)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 본인 연소득 45백만원 이하이면서, 부모 연소득 70백만원 이하 2) 직 장 인 : 본인 연소득 45백만원 이하 3)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80백만원 이하 ○ (제외대상) 주택소유자,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정부 금융지원 또는 시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지원내용
대출한도 1억원 이내 대출추천 및 대출이자 최대 4.1% 지원('25년 기준)
신청방법
○ 온라인: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누리집 잡아람(https://www.jobaram.com)※ 연장신청은 담당자 개별 연락
구비서류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추진근거.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50611UUWBM0911350141490345&atcflSn=1 서식없음.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5521GOWF15GOWF155521&atcflSn=1
근거법령
청년기본법 제20조, 주거기본법 제15조, 세종시 청년기본 조례 제24조, 세종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 제5조
문의처
세종시청 청년정책담당관 044-300-603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