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호·돌봄

효행장려금 지원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3세대 이상 가족에게 효행장려금 지급

담당기관
세종특별자치시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10만원

지원대상

○ 3세대 이상의 가족이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자

지원내용

○ 3세대 이상의 가족이 세종특별자치시 안의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자에게 월 10만원 지급(가구당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구비서류

입금 통장 사본(부양자 통장 원칙)

근거법령

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제7조)

문의처

조치원읍행정복지센터/044-301-5000||연기면사무소/044-301-5200||연동면사무소/044-301-5300||부강면행정복지센터/044-301-5400||금남면행정복지센터/044-301-5500||장군면사무소/044-301-5600||연서면행정복지센터/044-301-5700||전의면행정복지센터/044-301-5800||전동면사무소/044-301-5900||소정면사무소/044-301-6000||한솔동행정복지센터/044-301-6100||새롬동행정복지센터/044-301-6800||도담동행정복지센터/044-301-6200||아름동행정복지센터/044-301-6300||종촌동행정복지센터/044-301-6400||고운동행정복지센터/044-301-6600||소담동주민센터/044-301-7000||보람동행정복지센터/044-301-6700||대평동행정복지센터/044-301-6900||다정동 복합커뮤니티센터/044-301-7100||해밀동주민센터/044-301-7400||반곡동 복합커뮤니티센터/044-301-7300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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