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호·돌봄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 지원

시각·청각·지체 장애인에게 장애인 보조견 훈련·보급 프로그램 지원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장애인정책과
제공유형
기타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시각 및 청각, 지체장애인 등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장애인 보조견 훈련·보급 프로그램 지원 - 장애인 보조견 훈련 및 보급사업 - 장애인 보조견 사후관리 - 장애인 보조견 캠페인 및 홍보 등

신청방법

방문 및 전화 (방문주소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머래길 54)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제40조의1, 제0항)

문의처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031-691-7782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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