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호·돌봄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 지원
시각·청각·지체 장애인에게 장애인 보조견 훈련·보급 프로그램 지원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장애인정책과
- 제공유형
- 기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시각 및 청각, 지체장애인 등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장애인 보조견 훈련·보급 프로그램 지원 - 장애인 보조견 훈련 및 보급사업 - 장애인 보조견 사후관리 - 장애인 보조견 캠페인 및 홍보 등
신청방법
방문 및 전화 (방문주소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머래길 54)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제40조의1, 제0항)
문의처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031-691-778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