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호·돌봄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 운영 지원

성폭력 피해자 등을 위해 24시간 상담, 의료 및 법률지원 등의 기능 수행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담당기관
성평등가족부
담당부서
성폭력방지과
제공유형
기타||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등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센터의 종류 - 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여성 경찰관 상주) · 피해자 응급지원, 수사지원이 강점 - 해바라기센터(아동형) · 성폭력 피해 아동, 청소년 및 지적 장애인에 대한 심리 평가 및 심층적 정신 치료 등을 통해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 및 회복 지원 ·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이 강점 - 해바라기센터(통합형) · 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과 해바라기센터(아동형)이 통합된 통합지원센터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여성 경찰관 상주) ※ 해바라기센터(아동)과 해바라기센터(통합형)은 보호자와 함께 방문하기 어려운 아동 및 지적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치료 동행서비스 지원

신청방법

방문(통합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국번없이), 여성폭력사이버상담(women1366.kr) 등

구비서류

피해자 지원 기관으로 문의

근거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문의처

여성긴급전화/1366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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