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수당
4대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 지역
- 충청북도 청주시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 담당부서
- 노인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5만원
지원대상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직계비속이 청주시 같은 주소지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4대 이상 가정의 효도대상자
지원내용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직계비속이 청주시 같은 주소지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4대 이상 가정의 효도대상자 1인당 월 5만원 현금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근거법령
청주시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청주시 노인복지과/043-201-186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