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호·돌봄

효도수당

4대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담당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담당부서
노인복지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5만원

지원대상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직계비속이 청주시 같은 주소지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4대 이상 가정의 효도대상자

지원내용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직계비속이 청주시 같은 주소지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4대 이상 가정의 효도대상자 1인당 월 5만원 현금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근거법령

청주시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청주시 노인복지과/043-201-1864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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