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호·돌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생활보조비 지원

담당기관
대구광역시
담당부서
성평등가족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대구광역시에 거주중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내용

○ 지원 대상자에 대한 생활 보조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관련 부서 문의

근거법령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문의처

대구광역시 여성가족과/053-803-6682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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