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호·돌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생활보조비 지원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
- 담당부서
- 성평등가족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대구광역시에 거주중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내용
○ 지원 대상자에 대한 생활 보조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관련 부서 문의
근거법령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문의처
대구광역시 여성가족과/053-803-668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