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취약계층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
저소득층, 한부모 자녀, 맞벌이 자녀 대상 교육 및 급식지원
- 담당기관
- 재단법인시흥시청소년청년재단
- 담당부서
- 서비스관리부서
- 제공유형
- 서비스(돌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2자녀 이상 가정, 맞벌이 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등
지원내용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학습지원, 체험활동, 급식, 상담 등 제공
신청방법
○ 전화상담 후 방문 신청 1. 재단법인 시흥시청소년청년재단 은행청소년문화의집 - 전화: 070-4150-9690 - 주소: 경기도 시흥시 수인로 3247번길 33(은행동, 은계어울림센터-2) 4층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2. 재단법인 시흥시청소년청년재단 목감청소년문화의집 - 전화: 070-4128-4805 - 주소: 경기도 시흥시 목감우회로 23 4층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3. 재단법인 시흥시청소년청년재단 월곶청소년문화의집 - 전화: 070-4917-3494 - 주소: 경기도 시흥시 월곶중앙로 30번안길 7, 3층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4. 재단법인 시흥시청소년청년재단 정왕청소년문화의집 - 전화: 070-4906-0368 - 주소: 경기도 시흥시 정왕대로 233번길 33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 3층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5. 재단법인 시흥시청소년청년재단 배곧1청소년문화의집 - 전화: 070-8871-8799 - 주소: 경기도 시흥시 배곧4로 94-41, 어울림센터 3층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구비서류
필수 서류) 주민등록등본, 지원신청서류 일체(방문 시 작성)* * 개인신상정보, 보호자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응급처치 동의서, 귀가지도 보호자 동의서 및 현황조사, 초기면담지 ※ 필요시 대상유형별 구비서류 요청 대상유형에 따라, 필수서류 이외에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 상이함. 대상유형에 따라, 필수서류 이외에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 상이함.
근거법령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33조의4)
문의처
은행청소년문화의집/070-4150-969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