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호·돌봄
입양아동 축하금 지원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축하금 지원 2,000천원
-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500만원
지원대상
○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아동을 입양한 가정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입양신고일 당시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금액 - 일반입양아동 500만원 - 장애입양아동 70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및 행정시 방문신청
구비서류
1.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2. 입양사실 확인서 3. 신분증 및 통장사본
근거법령
입양특례법(제35조) 제주특별자치도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6조)
문의처
제주시 주민복지과/064-728-268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