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호·돌봄

입양아동 축하금 지원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축하금 지원 2,000천원

담당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500만원

지원대상

○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아동을 입양한 가정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입양신고일 당시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금액 - 일반입양아동 500만원 - 장애입양아동 70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및 행정시 방문신청

구비서류

1.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2. 입양사실 확인서 3. 신분증 및 통장사본

근거법령

입양특례법(제35조) 제주특별자치도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6조)

문의처

제주시 주민복지과/064-728-2685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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