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호·돌봄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아동에게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담당기관
성평등가족부
담당부서
친밀관계폭력방지과
제공유형
상담/법률지원||서비스(의료)||의료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아동

선정기준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내용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아동 - 치료회복 프로그램 :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심신 회복을 위한 정신 및 심리치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개별상담, 집단상담, 미술치료, 음악치료, 부부 상담, 심신 회복 캠프, 문화체험 등) - 의료비 : 치료비용 본인 부담액,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비적용 진료비용 지원하며, 그 대상은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

신청방법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1366센터, 해바라기 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구비서류

○치료회복 프로그램 - 구비서류 없음 ○의료비 지원 - 진료비 명세서 - 가정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근거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문의처

여성긴급전화/1366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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