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업 서민금융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건전한 가족기능 유지와 생활안정에 기여(교통비, 명절지원금, 월동비 지원)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담당부서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인구여성가족과
지원주기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저소득한부모로 책정된 대상자- 모자가족- 부자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모자가족- 청소년 부자가족

선정기준

- 한부모, 조손가족 : 기준중위소득 65% - 청소년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 65%

지원내용

1) 지급금액 :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교통비, 교복비, 월동비, 명절지원금 - 교통비 : 한부모가족자녀 중고등학생 대상(연 10만원, 상,하반기 지급) - 학습지원비 : 한부모가족자녀 중 초,중, 고등학생 대상(상,하반기 지급) 등 - 월동비 : 저소득한부모가족(연 30만원) - 명절지원비 : 명절전 지급(연 2회/ 회당 10만원)

구비서류

2026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계획.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622UUWBM1402520198025225&atcflSn=1

근거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문의처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인구여성가족과 044-300-3734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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