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변경신청(세종시 거주)
부모와 별도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의 월세 최대 20만원 최대 24회 지원
- 담당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 담당부서
- 청년정책담당관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
- 신청기간
- ~ 2027-12-15
지원대상
기존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중 변경신청을 원하는 청년(19~34세) * 기존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 26. 3. 30~5.29.까지)
지원내용
* 기존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 26. 3. 30~5.29.까지)
신청방법
온라인신청(정부24) 방문신청(세종시청 청년정책담당관실) * 기존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 25. 3. 30~5.29.까지)
구비서류
1. 임대차계약서 2. 월세이체 증빙서류 3. 변경신청서식(4쪽) * 기존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법령
주거기본법(제15조)||청년기본법(제20조)
문의처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월세지원 담당자/044-300-603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