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임대료 지원사업
○ 월세 거주 무주택 1인 가구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자립기반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
- 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 담당부서
- 세종특별자치시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 지원주기
- 월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지원대상
○ (지원대상)세종시에 거주하는 만19세~39세 이하, 무주택 1인 가구 청년○ (자격요건)- 주택기준: 임대료 보증금 1억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소득기준: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재산기준: 가구원 재산가액 122백만원 이하(2인 이상 470백만원 이하)○ (제외대상) 주택소유자,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정부 금융지원 또는 시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선정기준
○ (지원대상)세종시에 거주하는 만19세~39세 이하, 무주택 1인 가구 청년○ (자격요건)- 주택기준: 임대료 보증금 1억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소득기준: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재산기준: 가구원 재산가액 122백만원 이하(2인 이상 470백만원 이하)○ (제외대상) 주택소유자,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정부 금융지원 또는 시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지원내용
생애 1회에 한하여 월 20만원씩 최대 10개월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누리집 잡아람(https://www.jobaram.com)※ 중지, 변경신청은 담당자 개별 연락
구비서류
청년 주거임대료 지원 사업 추진근거.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50611UUWBM0920000141492138&atcflSn=1
근거법령
청년기본법 제20조, 주거기본법 제15조, 세종시 청년기본 조례 제24조, 세종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 제5조
문의처
세종시청 청년정책담당관 044-300-603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