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장려금 지원
효행을 장려하고 어르신을 공경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효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이바지 함
- 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 담당부서
-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지원주기
- 월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신청방법
- 방문
지원대상
3세대 이상의 가족이 세종특별자치시안의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만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경우 신청가능
선정기준
3세대 이상의 가족이 세종특별자치시안의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만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경우 신청가능하며 부양자에게 지급
지원내용
매월 100,000원 지급
신청방법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구비서류
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세종특별자치시조례)(제1604호)(20210101).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7361GOWF15GOWF157361&atcflSn=1
근거법령
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문의처
세종특별자치시청 노인장애인과 044-300-381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