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남성 근로자의 육아 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므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 (지원대상) ‘26. 1. 1 기준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 ○ (지원조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남성 육아휴직자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에 해당하는 특례 적용자(월 통상임금의 100% 지급결정자)는 특례적용 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달부터 아빠장려금 지급 가능기간 (특례적용 기간에는 아빠장려금 지급 제외) ○ (지원금액) 월30만원씩, 최소 1개월 ∼ 최대 6개월(30만원∼180만원) ○ (신청기간) 육아휴직 시작일 1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일 전일까지 ○ (지급방법) 세종시 지역화폐로 지급 → 여민전 - 월1회(매월 20일) 지급, 월30만원씩 최대 6개월 지원 - 급여대상자의 지급 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 ※ 6개월 미만은 휴직 기간 만큼 지원
- 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 담당부서
-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인구여성가족과
- 지원주기
- 월
- 제공유형
- 지역화폐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지원대상
○ (지원조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남성 육아휴직자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시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에 해당하는 특례 적용자(월 통상임금의 100% 지급결정자)는 특례적용 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달부터 아빠장려금 지급 가능기간 (특례적용 기간에는 아빠장려금 지급 제외)
선정기준
○ (지원조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남성 육아휴직자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시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에 해당하는 특례 적용자(월 통상임금의 100% 지급결정자)는 특례적용 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달부터 아빠장려금 지급 가능기간 (특례적용 기간에는 아빠장려금 지급 제외)
지원내용
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 지급(육아휴직 해당 자녀당) 육아휴직 기간 만큼 지급/지역화폐로 지급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합니다. <구비서류> 1.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신청서 1부.2. 육아 휴직 급여 결정통지서 1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본인 직접 조회 출력)3. 육아 휴직확인서 1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본인 직접 조회 출력)
구비서류
아빠장려금 조례.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616UUWBM1543020197228901&atcflSn=1
근거법령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
문의처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여성가족과 044-300-371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