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국민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사업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중 저소득 주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주거복지 증진
- 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 담당부서
-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교통국 주택과
- 지원주기
- 월
- 제공유형
- 감면
지원대상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
선정기준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
지원내용
국민임대주택 관리주체 계좌를 통해 지급, 대상세대 월 관리비 고지서에서 차감
구비서류
세종특별자치시 국민임대 공동전기료 지원에 관한 조레.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30717UUWBM1639210043254756&atcflSn=1
근거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세종특별자치시 국민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세종특별자치시청 주택과 044-300-591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