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업 서민금융

세종특별자치시 국민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사업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중 저소득 주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주거복지 증진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담당부서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교통국 주택과
지원주기
제공유형
감면

지원대상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

선정기준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

지원내용

국민임대주택 관리주체 계좌를 통해 지급, 대상세대 월 관리비 고지서에서 차감

구비서류

세종특별자치시 국민임대 공동전기료 지원에 관한 조레.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30717UUWBM1639210043254756&atcflSn=1

근거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세종특별자치시 국민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세종특별자치시청 주택과 044-300-5913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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