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행복아파트(영구임대주택) 임차인 중 저소득 원주민 임대료 일부 감면 사업
세종시 건설로 생활 터전을 상실한 저소득 원주민의 월 임대료 할증분 감면으로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기여
- 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 담당부서
-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교통국 주택과
- 지원주기
- 분기
- 제공유형
- 기타
- 신청방법
- 우편, 방문
지원대상
ㅇ (감면 대상) 행복아파트 임차인 중 3억 원 미만 보상받은 저소득 원주민으로서 「국토부 고시」에 따른 20% 할증을 적용받는 세대* * (적용대상) '나'군 원주민 323세대 중 약 총 120세대 예상 (비용추계) 연간 약 52,017천원 예상(세대별 월평균 36천원, 연평균 433천원)ㅇ (감면 범위) 월 임대료 할증분은 고지서 발급 시 감면하고, 임대보증금 할증분은 퇴거 시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금액이므로 감면 제외ㅇ (제외 대상) 「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를 받거나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 재계약 거절에 해당하는 세대 등ㅇ (환수 대상) 주거급여 수급 사실을 통보하지 않거나, 제출 서류를위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월 임대료 할증분을 감면받은 경우
선정기준
1. 신청: 재계약 시점 서류 제출2. 자격검증: ①원주민 여부, 보상액 ②소득에 따른 할증률 ③주거급여 수급 여부 ④ 「공공주택특별법」 위반여부(공단, 市, LH협조)3. 월 임대료 할증분 감면: 월 임대료 할증분 감면 적용한 고지서 발급4. 사후관리: 자격 검증을 통해 대상자 관리ㅇ (감면 대상) 행복아파트 임차인 중 3억 원 미만 보상받은 저소득 원주민으로서 「국토부 고시」에 따른 20% 할증을 적용받는 세대* * (적용대상) '나'군 원주민 323세대 중 약 120세대 예상 (비용추계) 연간 약 52,017천원 예상(세대별 월평균 36천원, 연평균 433천원)ㅇ (감면 범위) 월 임대료 할증분은 고지서 발급 시 감면하고, 임대보증금 할증분은 퇴거 시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금액이므로 감면 제외ㅇ (제외 대상) 「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를 받거나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 재계약 거절에 해당하는 세대 등ㅇ (환수 대상) 주거급여 수급 사실을 통보하지 않거나, 제출 서류를위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월 임대료 할증분을 감면받은 경우
지원내용
ㅇ (감면 대상) 행복아파트 임차인 중 3억 원 미만 보상받은 저소득 원주민으로서 「국토부 고시」에 따른 20% 할증을 적용받는 세대* * (적용대상) '나'군 원주민 약 120세대 예상 (비용추계) 연간 약 52,017천원 예상(세대별 월평균 36천원, 연평균 433천원)
신청방법
세종시설관리공단에 신청 및 접수
구비서류
세종특별자치시 행복아파트 저소득 원주민의 월 임대료 할증분 감면에 관한 조례(세종특별자치시조례).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40607UUWBM0940440088437209&atcflSn=1
근거법령
세종특별자치시 행복아파트 저소득 원주민의 월 임대료 할증분 감면에 관한 조례
문의처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044-850-191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