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수당 지원사업
농업인의 기본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 및 증진, 농촌 소멸 방지·최소화
- 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 담당부서
- 세종특별자치시 경제산업국 농업정책과
- 지원주기
- 년
- 제공유형
- 지역화폐
- 신청방법
- 방문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3년 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세종시에 계속하여 주소를 둔 실 거주자 - (예외) 계속 요건 기간 중 질병 치료,요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 이내(합산, 90일 이내) 타 지역 전출 후 현재 관내에 거주하는 자는 계속 거주한 것으로 인정○ 신청일 기준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전년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수령 농가로 관내 거주자·농지 - (동 거주자) 전년 직불금 관내 농지 기준 60만원 이상 수령자 - (읍면 거주자) 전년 직불금 관내 농지 기준 1,000㎡이상 경작자
선정기준
제외 대상의 소득 기준은 전년도 직불금 지급 기준에 한함*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인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지원내용
지역화페인 여민전 선불카드 60만원 지급(연 1회)
신청방법
○ 신청자격 : 전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수령한 자○ 신청/지급 : 26. 3. 9. ~ 5. 14. ○ 신청장소 : 전년도 직불금을 신청한 관내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제출서류 : 신청서, (위임일 경우) 위임장○ 지급방법 : 지급대상자 자격 요건 검증 후 농업인 수당 카드 지급
구비서류
★2025년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지침.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50610UUWBM0915310141265534&atcflSn=1
근거법령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정책과 044-300-432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