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업

척척세종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척척세종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으로 사회취약계층 및 공공시설물의 생활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여 기본 주거생활 지원, 불편 해소에 따른 삶의 질 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담당부서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민원과
지원주기
수시
제공유형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신청방법
전화, 방문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65세 이상 독거노인- 조손가정(65세이상 조부모와 18세 이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 그 외 읍면동장 추천 가구- 읍면지역 마을회관·경로당 시설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65세 이상 독거노인- 조손가정(65세이상 조부모와 18세 이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 그 외 읍면동장 추천 가구- 읍면지역 마을회관·경로당 시설

지원내용

○ 재료비 5만원 범위 내 전기, 수도 등 즉시 처리가 가능한 생활 불편 사항 수리(가구당 연 6회 이내)

신청방법

○ 세종특별자치시청 민원과 생활민원팀 방문 및 전화 접수(044-300-7730) ※ 접수 상담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활용 서비스 이용 대상자 확인

구비서류

세종특별자치시 안전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50611UUWBM1730220141611985&atcflSn=1

근거법령

세종특별자치시 안전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문의처

세종특별자치시청 민원과 생활민원팀 044-300-7730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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