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의 국가에 공헌한 희생과 봉사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보상을 통해 명예선양 및 애국정신 함양
- 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 담당부서
-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 지원주기
- 월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신청방법
- 방문
지원대상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 (연령, 거주기한 제한 없음)
선정기준
세종시 거주 참전유공자
지원내용
1인당 월 15만원 지원
신청방법
0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은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 함. 0 참전명예수당의 신청은 참전유공자등록증과 통장을 지참하여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 작성 제출.0 신청서가 접수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25일 이전에 지급함. 단, 신청서가 접수된 날이 속한 달의 참전명예수당은 다음 달의 지급일에 함께 지급함.
구비서류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790GOWF15GOWF152790&atcflSn=1
근거법령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세종특별자치시청 복지정책과 044-300-3333 읍면동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