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지역 1,000원 통학택시
읍면 통학환경 개선 및 통학권 보장
- 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 담당부서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국 재무행정과
- 지원주기
- 월
- 제공유형
- 감면
- 신청방법
- 방문
지원대상
읍면지역 중고등학교 학생
선정기준
1. (지역적기준) 세종시내 거주, 학교 소재지와 학생 거주지가 서로 다른 읍,면인 경우2. (읿만적기준) 거주지에서 학교까지 편도 5km, 배차간격 1시간 이상, 대중교통 이동시간 30분 이상 3. (제외대상) 세종마을택시 운행마을 거주, 통학차량 및 기숙사 이용 가능 학생
지원내용
1일 택시요금에서 학생부담(1인당 1,000원) 제외 금액을 학교에서 택시업체로 입금
신청방법
오프라인(종이문서)으로 신청
근거법령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문의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재무행정과 044-320-321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