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육 교육

누리과정 특별활동비 지원

관내 어린이집에 재학중인 누리과정 아동 1명당 50,000원의 특별활동비 지원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제공유형
시설이용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금액
50,000원

지원대상

관내 누리과정의 재원아동이 있는 어린이집

지원내용

관내 어린이집에 재학중인 누리과정 아동 1명당 50,000원의 특별활동비 지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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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

문의처

태백시 사회복지과/033-550-2074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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