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육
교육
누리과정 특별활동비 지원
관내 어린이집에 재학중인 누리과정 아동 1명당 50,000원의 특별활동비 지원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제공유형
- 시설이용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지원금액
- 50,000원
지원대상
관내 누리과정의 재원아동이 있는 어린이집
지원내용
관내 어린이집에 재학중인 누리과정 아동 1명당 50,000원의 특별활동비 지원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
문의처
태백시 사회복지과/033-550-207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