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고등학생 주소이전지원금 지원
전입신고한 고등학교 재학생에게 주소이전 지원금 지급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담당부서
- 예산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지원금액
- 20만원
지원대상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로 전입신고한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지원내용
타 시ㆍ군ㆍ구 중학교 졸업 후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전입신고 시 학기당 20만원, 최대 3년간 태백사랑상품권을 지급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해당 학교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접수
근거법령
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
문의처
태백시 예산정책실/033-550-244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