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지역사랑화폐(탄탄페이)
소비자 인센티브(결재금액의 10%) 지급(한도 50만원)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담당부서
- 경제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대상
○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구입 충전 가능
지원내용
지역사랑화폐를 사용한 소비자 및 가맹점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신청(가맹점 및 소비자 카드등록)
구비서류
인센티브 10% 지급(한도액 50만원)
근거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문의처
경제과/033-550-243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