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지역사랑화폐(탄탄페이)

소비자 인센티브(결재금액의 10%) 지급(한도 50만원)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담당부서
경제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대상

○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구입 충전 가능

지원내용

지역사랑화폐를 사용한 소비자 및 가맹점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신청(가맹점 및 소비자 카드등록)

구비서류

인센티브 10% 지급(한도액 50만원)

근거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문의처

경제과/033-550-2434

온라인 신청하러 가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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