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출산양육비 지원

영유아의 부모에게 양육비 지원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담당부서
보건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50만원

지원대상

○ 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의 부·모 (영아 입양가정 및 미혼 부 · 모 포함)

지원내용

○지원조건: 태백시 거주기간 1년이상 부 또는 모 ○지원내용: 출산 가정(영아 입양가정 포함)의 부 · 모에게 양육비 지원 - 첫째아 50만원(1회), 둘째아 100만원(1회), 셋째아 이상 360만원(12회 분할)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신청인의 통장사본, 신분증 신청인의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영아와 주소가 다른경우 등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함)

근거법령

태백시 출산양육비 지원 조례

문의처

태백시보건소 모성실/033-550-3033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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