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주거

다문화가족 정착지원금 지원

국적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한 다문화 가족에 정착금 지원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담당부서
예산정책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20만원

지원대상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1년 이상 관내에 계속 거주한 자

지원내용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1년 이상 관내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20만원을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서 작성 후 주민센터 방문 및 우편 접수

근거법령

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

문의처

태백시청 예산정책과/033-550-2436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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