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주거
다문화가족 정착지원금 지원
국적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한 다문화 가족에 정착금 지원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담당부서
- 예산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20만원
지원대상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1년 이상 관내에 계속 거주한 자
지원내용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1년 이상 관내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20만원을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서 작성 후 주민센터 방문 및 우편 접수
근거법령
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
문의처
태백시청 예산정책과/033-550-243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