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육
교육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30만원
지원대상
○ 가정위탁보호 책정 아동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1인당 월 30만원의 양육보조금 현금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가정위탁 신청서 건강보험 내역서 범죄경력 및 성범죄 조회 동의서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제59조, 제2항)
문의처
사회복지과/033-550-207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