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육 교육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30만원

지원대상

○ 가정위탁보호 책정 아동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1인당 월 30만원의 양육보조금 현금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가정위탁 신청서 건강보험 내역서 범죄경력 및 성범죄 조회 동의서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제59조, 제2항)

문의처

사회복지과/033-550-2074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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