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ㅇ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 지원금액: 200천원(1인당)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담당부서
농업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ㅇ 사업대상 - 관내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만75세 미만(1949.1.1~2004.12.31)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

지원내용

ㅇ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 지원금액: 200천원(1인당)

신청방법

ㅇ 방문신청: 태백시농업기술센터 내방신청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근거법령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문의처

농업기술센터/033-550-2721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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