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ㅇ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 지원금액: 200천원(1인당)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담당부서
- 농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ㅇ 사업대상 - 관내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만75세 미만(1949.1.1~2004.12.31)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
지원내용
ㅇ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 지원금액: 200천원(1인당)
신청방법
ㅇ 방문신청: 태백시농업기술센터 내방신청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근거법령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문의처
농업기술센터/033-550-272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