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관외전입자 전입장려금 지원

전입자 중 주소 이전 후 30일 이상 거주 시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담당부서
예산정책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10만원

지원대상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로 전입하여 30일 이상 거주한 자

지원내용

전입자 중 주소 이전 후 30일 이상 거주 시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근거법령

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

문의처

태백시청 예산정책실/033-550-2441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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