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요보호 노인 구호
보호가 필요한 노인에게 급식비, 피복비 등 현금, 현물 지원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 요보호 노인 5명
지원내용
○ 요보호 노인 발생시 급식비, 위탁비, 피복피를 일시적 현금, 현물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군구 신청
근거법령
노인복지법
문의처
사회복지과/033-550-387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