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요보호 노인 구호

보호가 필요한 노인에게 급식비, 피복비 등 현금, 현물 지원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제공유형
현물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 요보호 노인 5명

지원내용

○ 요보호 노인 발생시 급식비, 위탁비, 피복피를 일시적 현금, 현물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군구 신청

근거법령

노인복지법

문의처

사회복지과/033-550-3878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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