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주거

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

주거위기가구를 위해 임시주거지 제공 지원

지역
경기도 양평군
담당기관
경기도 양평군
담당부서
건축과
제공유형
기타||기타(상담)||시설이용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입원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주거상실자 및 긴급주거지원대상자

지원내용

○ 주거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지원 이전에 임시주거지 제공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양평군청 건축과 방문

근거법령

주거기본법

문의처

건축과/031-770-2212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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