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시설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 지역
- 경기도 양평군
- 담당기관
- 경기도 양평군
- 담당부서
- 가족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경기도내 거주시설(개인시설 포함) 장애인 및 체험홈 퇴거 장애인으로서 자립을 목적으로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소득기준 적용 안함)
지원내용
○ 장애인 거주시설 및 체험 수료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을 위해 시설에서 퇴소 시 초기 거주비용(임대보증금, 월세), 편의시설 설치, 생활용품 구입 등 정착금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양평군청 가족복지과 방문 - 각 읍면 : 각읍면 복지팀 방문
구비서류
1. 자립정착금 신청서 2. 지역사회 자립확인서 3. 거주시설 퇴소 증명서 4. 자립정착금 반납 각서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제53조)
문의처
가족복지과/031-770-229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