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수당
장수노인에게 장수수당 지급
- 지역
- 경기도 양평군
- 담당기관
- 경기도 양평군
- 담당부서
- 노인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3만원
지원대상
○ 1925.12.31. 이전 출생하여 지급일 기준 현재 1년 이상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자
지원내용
○ 1인당 3만원씩 매월 15일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근거법령
양평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문의처
노인복지과/031-770-398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