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안전·위기

저소득 한부모가정 난방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동절기 기간 난방비 지원

지역
경기도 양평군
담당기관
경기도 양평군
담당부서
가족복지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금액
5만원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정에게 동절기(11월 ~ 3월) 기간 난방비 지원(가구당 월 5만원 지급)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필요

구비서류

구비서류 없음 신청없이 저소득한부모 가구(생계급여 , 긴급생계지원가구 제외)에 지급

근거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문의처

가족복지과/031-770-2269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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