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조기검진지원
치매환자의 진단검사비 및 감별검사비 지원
- 지역
- 경기도 양평군
- 담당기관
- 경기도 양평군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제공유형
- 서비스(의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5만원
지원대상
○ 양평군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한 1단계(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로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의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
지원내용
○ 서비스 내용 - 양평군치매안심센터에서 실시하는 치매조기검진 1단계(선별검사)를 통한 인지저하자를 대상으로 2단계(진단검사) 및 3단계(감별검사) 검사비 지원 ○ 서비스 금액 - 진단검사: 상한 15만원 - 감별검사: 의원/병원/종합병원급 8만원 한도,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 * 비급여하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양평군치매안심센터 방문
근거법령
치매관리법
문의처
건강증진과/031-770-2638||건강증진과/031-770-2896||치매안심센터/031-771-577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