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치매조기검진지원

치매환자의 진단검사비 및 감별검사비 지원

지역
경기도 양평군
담당기관
경기도 양평군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제공유형
서비스(의료)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15만원

지원대상

○ 양평군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한 1단계(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로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의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

지원내용

○ 서비스 내용 - 양평군치매안심센터에서 실시하는 치매조기검진 1단계(선별검사)를 통한 인지저하자를 대상으로 2단계(진단검사) 및 3단계(감별검사) 검사비 지원 ○ 서비스 금액 - 진단검사: 상한 15만원 - 감별검사: 의원/병원/종합병원급 8만원 한도,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 * 비급여하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양평군치매안심센터 방문

근거법령

치매관리법

문의처

건강증진과/031-770-2638||건강증진과/031-770-2896||치매안심센터/031-771-5773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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