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가축분뇨 퇴비살포기 등 지원
가축 사육농가에 가축분뇨 처리장비 구입비 지원
- 지역
- 경기도 양평군
- 담당기관
- 경기도 양평군
- 담당부서
- 축산반려동물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관내 소, 돼지, 가금류 사육 축산농가
지원내용
○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처리장비(퇴비살포기 등) 구입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근거법령
축산법
문의처
축산반려동물과/031-770-221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