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임신·출산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부모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 지역
- 경기도 양평군
- 담당기관
- 경기도 양평군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500만원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현재 6개월 이상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군에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이 경과한 후 지원할 수 있음. 단, 아이 출생일 이전부터 양평군에 거주)
지원내용
○ 서비스 내용 : 양평군에 거주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출산장려금 지원 ○ 서비스 금액 - 첫째아: 500만원(매년 125만원씩 4년간 지급) - 둘째아: 500만원(매년 125만원씩 4년간 지급) - 셋째아: 1,000만원(매년 250만원씩 4년간 지급) - 넷째아 이상: 2,000만원(매년 400만원씩 5년간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근거법령
양평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문의처
건강증진과/031-770-353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