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문 수당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문수당 지원
- 지역
- 경기도 남양주시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담당부서
- 복지행정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
○ 명절(설,추석)에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 남양주시 보훈명예수당 기 수급자(남양주시 국가보훈명예수당 신청: 해당 주소 관할 읍면동)
근거법령
국가보훈 기본법 남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복지행정과/031-590-840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