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임신·출산
출산축하금 지원
○ 출생아 당 100만원 남양주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원
- 지역
- 경기도 남양주시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제공유형
- 기타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지원금액
- 100만원
지원대상
○ 영아의 출생신고일 기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 남양주시에 주민등록 및 거주하는 영아의 부, 모 또는 사실상 양육자 ※영아 : 출생후 1년미만의 사람
지원내용
○ 출생아 당 100만원 남양주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원
신청방법
○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 신청 (정부24(행복출산)) ○ 신청기한 :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구비서류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근거법령
남양주시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문의처
남양주보건소/031-590-447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